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하루만 휴가를 사용하면 6일의 연휴가 되는데요 드디어 오늘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6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임시공휴일 확정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여행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황금연휴를 더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이란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로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 합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
정부는 길어진 연휴로 인해 서비스업 분야 등에서 내수촉진을 위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하였습니다. 추석 연휴 4일에서 6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추석연휴 혜택
긴 연휴로 해외여행 예약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내수경제를 살리고자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으니 국내여행을 즐겨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단, 임시공휴일 10월 2일부터는 정상화)
- 숙박 할인 쿠폰(5만원 이상의 국내 숙박시설 이용 시 3만 원 할인 쿠폰/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는 참여 업체 신청 중) 행사가 진행되면 추후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 소비가 진작돼 여행업계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일 텐데요 반대로 고물가 시대에 쉽게 떠나지 못하는 이들도 많을듯해 보입니다. 또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어도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에 이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이 있습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Q&A
이미 10월 2일에 휴가를 신청했다면?
공휴일에 쉬는 것은 연차로 차감할 수 없기에 이미 올린 휴가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 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제공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10월 2일에 회사에서 급한 업무로 출근을 해야 한다면?
임시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로 계산합니다.)
귀성길 안전운전과 긴 황금연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보 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석 명절 선물세트 추천 이걸로 총정리 (0) | 2023.09.07 |
---|---|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금 확인 (1) | 2023.08.26 |
종합비타민 추천 렛잇비, 임팩타민 (0) | 2021.06.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