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에 잊지 말고 꼭 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깜빡하고 신청 못하신 분들도 있고 모르고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르면 손해니 이번에 확실히 알아보고 매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기간 대상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으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소득 및 재산 요건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대상이 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가구 구성원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로 구분
- 홑벌이가구: 저소득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구분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의 가구는 맞벌이 가구로 구분
소득요건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에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더한 총소득이 부부 합산하여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재산 산정은 소득 발생 연도 6월 1일 기점으로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산정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5월에 신청하면 9월 말 이전에 100% 한 번에 지급됩니다. 다만, 노인일자리 등 근로 소득만 있는 분은 3월이나 9월에 신청 가능하며 나눠서 지급합니다.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한다면 언제 신청하더라도 1년에 지급받는 총 금액은 동일 합니다.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11월30일가지 기한 후 신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하면 결정 금액의 95%만 지급되니 꼭 기한내에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신청 기간 초에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되며 pc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시면 소득재산요건을 확인하는 심사 절차를 통해 지급을 할지, 지급을 하다면 얼마를 지급할지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 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모바일 신청 안내를 받으신 분들 신청방법
알림을 확인 후 -> 본인 인증 -> 신청안내문으로 이동 -> 안내문 하단에 신청하기를 클릭-> 신청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 신청 방법
안내문 앞장에 QR코드 확인->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비춰보기 -> 화면에 웹페이지가 뜨면 클릭하여 접속 -> 접속하면 신청화면으로 연결됨 ->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신청
자동응답전화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았지만 모바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 ARS 또는 보이는 ARS로 신청하면 됩니다.
상담센터를 이용한 신청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화하시기 전에 준비사항은 주민등록번호와 입금받을 통장번호를 미리 준비하시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는다고 신청하시면 현금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신청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지만 지급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자동 신청제도에 동의하시면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기한 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겠다는 선택만 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해도 되는지?
장려금은 한 가구에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보내는 안내문도 가구원 중 한 사람에게만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으셨다면 가족 중에 다른 분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족 여려 명이 신청했다 하더라도 심사를 통해 가구원 중 한 명에게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은 총 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소지급액은 3만 원 최대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소 지급액 | 3만원 |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문의 전화
장려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1566-3636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대상인지 궁금하거나 왜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아래 확인 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
2024년 근로장려금 상담 센터 운영 기간 | ||
3.4 ~ 3.15 | 5.1 ~ 5.31 | 6.28 ~ 7.12 |
8.26 ~ 8.30 | 9.2 ~ 9.19 | 10.25 ~ 10.31 |
11.21 ~ 11.27 | 12.13 ~ 12.24 | 25.1.17 ~ 1.24 |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대상자, 기간 등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대상자 인지 확인해 보시고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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